청소년 정책 수립·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,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
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 제10조 제1호의청소년수련시설(이하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단체(이하“수련시설 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함에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