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청소년들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·자발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참여기구입니다.
청⦁바⦁지: 청소년이 바라는 것을 바로 지금
[청소년활동진흥법]
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