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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 청⦁바⦁지

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역청소년들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·자발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참여기구입니다.

청⦁바⦁지: 청소년이 바라는 것을 바로 지금

법적근거

[청소년활동진흥법]
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① 제 10조 제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운영내용

  • 활동대상 : 구례군 거주 12세 ~ 24세 청소년
  • 활동기간 : 연중(위촉기간 올해 3월 ~ 내년 2월)
  • 활동내용
      •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      •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기관장님과의 간담회
      • 시설 개선방안 제안
      • 관내 및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, 청소년축제 등 방문 및 교류활동
      • 청소년문화의집을 알리는 대·내외적인 홍보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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